<질 의>

❍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부대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김○○씨가 동일 부대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한미군측 직접 고용 경비원들과의 임금격차를 들며 자신과 같은 경비용역업체 경비원 1,500여명의 저임금문제 해소를 호소하는 민원을 붙임(생략)과 같이 제기하여 온 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 관련 우리부는 동건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경비용역업체와 동 업체에 고용된 경비원들간의 고용조건에 대한 민원사항인 것으로 일차 판단하고 있음. 참고로 SOFA는 주한미군측에 직접 고용된 내국인 민간인(○○노무단 및 개인사용인은 제외)의 노무관련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며(제17조), 주한미군측이 필요한 용역을 국내공급자(○○경비용역업체도 이에 해당)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회 시>

❍ 귀부에서 우리부로 보내오신 「주한미군 경비업무 종사자 고용조건 관련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주한미군부대와 국내 경비용역업체간에 적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한미군과 국내경비용역업체 근로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943, 2003.07.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