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전체 정규직근로자(임시, 계약직 직원 제외)에게 월 40,400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현재 매월 전 정규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설관리수당 40,4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1년 임금협약으로 시설관리수당을 신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정규직(임시, 계약직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에게도 동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요인이 되는지 여부

4. 2001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동수당을 제외한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한 것이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문에서의 시설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취지,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만약 시설관리수당의 지급목적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귀 질문의 시설관리수당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동 수당이 2001년도에 신설되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된다는 사정 등의 이유는 동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 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 산정에 동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506,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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