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5나2046698]  (0) 2016.07.19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06]  (0) 2016.07.08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0) 2016.07.07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488]  (0) 2016.07.04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5누43287]  (0) 2016.06.07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791]  (0) 2016.05.09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2두9031]  (0) 2016.03.03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0)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