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시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임. 전체 철근 공사기간은 2년 8개월이고, 동절기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7개월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공사진행기간)은 통산 2년 1개월이었음.

※ 동절기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2000년 → 2개월, 2001년 → 2개월, 2002년→3개월(동절기 2개월, 장마철 1개월 등)

❍ 근로계약은 사전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근무키로 하고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 갱신하였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은 1년 에 10개월 정도였음.

❍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에는 대기상태로 있다가 회사측의 작업재개통보를 받고, 작업인력의 변동 없이 현장근무가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반복되었음.

- 철근공사 현장의 철근공은 본인 등 10여명이었으며, 공사기간 중 인원의 변동 없이 공사기간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음.

❍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대체로 빠짐없이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음.

<질의1> 본인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 1년 경과시 마다 자동갱신되어 왔으나,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작업중단으로 인해 실제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 10개월에 해당되는 바, 근로관계가 중단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대기상태로 있다가 동일한 인원 그대로 현장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를 정지 또는 휴업상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만일,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의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휴업상태가 아닌 단절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2> 본인의 근로관계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하기로 한 전체 철근 공사기간 2년 8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통산 근로기간 2년 1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3> 본인의 실제 근로관계는 1주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였고,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동절기 및 장마철 기간이 근로관계 정지 또는 휴업상태라고 한다면, 주휴,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지

<근로계약서상의 관련규정>

- 근로계약(고용)기간 : 2000.2.20~2000. . . ( 개월간)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양자간 특별한 통지사항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현장작업 종료까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경영상 합리화를 위한 작업변경 또는 감원대상으로 통지한 날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작업중단이 예상되어 작업중단할 때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계약관행, 수행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반복 갱신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서 재계약의 시점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이 재계약체결을 예정한 대기기간으로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회사측의 특별한 통지가 없을 경우 현장 작업종료시까지 매 1년마다 자동 연장토록 정하고 있으며,

- 노사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중 일정한 기간(혹한기 등)동안만 작업중단을 반복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동 기간이 지나면 근로를 계속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에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근기 68207-528,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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