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위로금으로 분류되어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사용자측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내렸다면 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단체협약만 있다면 공제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저축금·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상의 특별퇴직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특별퇴직금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282,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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