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문계약직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총 2회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통일교육원 교수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 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제12015.11.26. 선고 20129031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3.30. 선고 201124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라 정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구 계약직공무원 규정(2010.9.10. 대통령령 제22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재임용 또는 계약연장 여부, 재임용 등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등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헌법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2, 4, 5점에 대하여

 

. 구 국가공무원법(2010.6.8. 법률 제10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제3항제3호는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 6조제1, 7조에 의하면, 각 기관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각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면,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1496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20348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원고가 2004.9.2. 계약기간을 2004.9.2.부터 2006.9.1.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산하 통일부의 하부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전문계약직공무원 교수요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가 그 후 2006.9.2.부터 2008.9.1.까지 2년간 연장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2008.7.17. 계약기간 2년의 통일교육원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하자 이에 응시하여 계약기간을 2008.9.2.부터 2010.9.1.까지 2년으로 하는 통일교육원 교수요원으로 다시 채용된 사실(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다), 통일부장관은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0.5.31. 원고에게 통일교육원 직위 임용기간이 2010.9.1.자로 만료된다는 임용기간만료통지서를 보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문계약직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총 2회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통일교육원 교수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 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3점에 대하여

 

통일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각급학교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일교육원 교수가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통일교육원 교수가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인 통일교육원 교수로 채용된 원고에게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나 신분 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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