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질 의>

❍ 당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인사규정(취업규칙)상 정기승급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변경목적:현행 년 2회 실시되는 정기승급을 매년 임금인상일(4.1)에 일원화하여 조직안정을 기하기 위함.

❍ 정기승급제도 변경(안)

<현행> 입사일 1년 이상 경과자를 정기승급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 입사자는 1월 1일에 상반기 입사자는 7월 1일에 행한다.

<개정(안)> 정기승급은 동급내 하위호봉에서 상휘호봉으로 승호됩을 말하고, 입사일 1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에 행한다.

※ 1.1 정기승급대상자는 96명, 7.1 정기승급대상자는 453명임.

<질의1> 위와 같은 정기승급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동 제도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 재직근로자 중 매년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96명)는 해마다 호봉승급이 3개월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이에 대해 해마다 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을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규정 변경 이후에도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이전과 같이 1년임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설) “제한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첫해에 한해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에게 발생되는 3개월간의 호봉승급분을 보전하여 주고, 변경전과 같이 1년 단위로 매년 4월 1일에 정기승급을 실시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2> “정기승급제도 외에 연2회 실시하던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역시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 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도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54,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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