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을 무효라 할 수 없다

[3]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10.29. 선고 99나49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재사고는 소외 주식회사 ○○크레인(이하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피용자인 박○수의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상의 과실과 원고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등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인 류○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크레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크레인이 위 기중기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에 대하여 위 기중기의 운전자인 박○수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류○호에게 출재한 금원 중 박○수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기명피보험자인 ○○크레인으로부터 그 소속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6791 판결 참조)하는 한편,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산재 사고의 피해자인 류○호는 1996.10.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연금의 명목으로 금 95,774,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류○호는 위 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더 심리하여 류○호가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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