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과-5435,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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