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천장크레인 운전자격 질의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중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동 작업의 범위는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천장크레인에 대한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은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야 하므로,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천장크레인 및 천장크레인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이 아닐 경우에는 위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산업보건과-3835,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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