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1차 임기(2011.4.1. 2013.3.31.), 2차 임기(2013.4.1. 2015.3.31.)를 마치고 3차 임기(2015.4.1. )를 수행 중임.

그런데, A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서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이었음이 그 후에 밝혀짐.

A는 자신의 1차 임기는 부적법하므로 이는 중임제한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민원인 BA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수행한 1차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이므로 A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A가 결격인 채 수행한 1차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 시행령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법제처 15-0588,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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