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09.02. 선고 2002다52084 판결[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8.22. 선고 2001나61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08,403,481원에 대한 2000.12.5.부터 2003.5.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9.2.경 원고에게 1998.7.1.부터 시행된 구법에 따라 1998년도 분 임금채권보장 확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는바, 위 공문에 의하면 부담금 산출시 적용할 임금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자로 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9.3.11. 피고에게 피고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부담금비율(2/1,000)을 곱하여 1998년도 일반건설(갑) 부담금 131,216,200원, 일반건설(을) 부담금 11,032,260원, 중건설 부담금 5,491,630원, 철도·궤도건설 부담금 321,450원, 합계 148,06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돈 중 원고 직영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39,658,059원이고,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은 108,403,481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인 사실, 이후 원고는 2000.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금은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하수급인이 구법상의 사업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임을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4.12.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법상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0.4. 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7.27.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구법하에서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임금채권부담금을 취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원고에게 징수 부과한 2000년도 임금채권확정부담금과 가산금도 스스로 취소하였으며, 구법은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2000.7.1.부터 시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법 제3조,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법은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고, 한편 구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로 볼 수는 없고, 그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구법상의 부담금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법상 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그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도 원수급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일단 신고·납부한 후(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구법 제14조, 산재보험법 제71조, 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연체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우려가 있다)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는데, 피고 스스로 구법하에서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히 징수 부과한 임금채권부담금을 취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으며, 더구나 구법이 개정되어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403,481원 및 이에 대한 2000.12.5.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주문 기재와 같이 분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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