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질 의>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범위(파견근로자로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수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1. 파견근로자는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2. 수의 및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이며,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낙찰률을 반영한 임금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설계. .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2015.11.3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질 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회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이때, 용역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기술·기능보유 여부,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형태 및 지속여부, 지침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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