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사업주가 폐업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도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위 지침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정책과-3988,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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