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함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양도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75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2.17. 선고 200923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4조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3항 본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234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하여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함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2.12.3. 소외 1로부터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2003.6.20.부터 2005.7.2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중도금을 완납하고 2006.1.31. 잔금 중 18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전체 분양대금 848,215,000원 중 74,46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5.11.2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12.29.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져 잔금 완납시 곧바로 입주가 가능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미납 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6.4.28. 소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1,905,535,5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소외 2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소외 2가 이행인수하기로 한 은행 대출금채무 508,92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6,60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2는 그 무렵 ○○쇼핑에 잔금 74,464,500원을 납부하고 2006.9.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소외 32002.11.19. ○○쇼핑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를 891,471,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 뿐만 아니라 분양잔금 중 상당 부분까지 이미 지급되어 있어 원고는 그 잔금의 일부만을 완납하면 곧바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일부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때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가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자산 취득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밟지 않거나 그 취득에 대한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94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매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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