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2]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1.1.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1.1.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다69631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강○구

♣ 피고, 피상고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2.10.24. 선고 2002나16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처무규정상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정해져 있어 1937.3.26.생인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1999.12.31.임에도, 피고가 위 조항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해석하여 원고를 1998.12.31.자로 정년퇴직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6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고, 피고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은 중앙위원회에 있는 사실, 원래 피고의 처무규정은 직원의 정년퇴직에 관하여 제66조제2호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2.10.21.자로 개정된 처무규정(이하 ‘이 사건 처무규정’이라 한다)은 제26조제2호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92.10.21. 개최된 피고의 제105차 중앙위원회 및 제7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처무규정상 직원의 정년퇴직일이 만 61세 해당월 말일이어서 만 61세가 되는 생일 직후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자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처무규정 중 정년조항의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위 개정안대로 정년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정책실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무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1998.12.31.이라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정년조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개정을 위한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제105차 중앙위원회가 피고의 정년조항을 개정할 당시 상정된 개정안의 내용이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전국의 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제조사업 및 자동차정비와 건설중장비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연합 노동조합이고, 위 1992.10.21.자 제105차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 64명 중 49명이 참석하여 종전의 정년조항을 제출된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정년조항 개정안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정하고 있었고, 당시 참석하였던 49명 중 누구도 위 개정안의 문구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1998.12.31. 정년퇴직하면서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1999.12.31.이라고 항의하자, 1999.5.14.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있는 어구정리’란 명목으로 이 사건 정년조항 중 정년퇴직일 부분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개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연합 노동조합인 피고의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정년조항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안건으로 상정된 정년조항 개정안에 기재된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을 그 객관적 의미가 명백히 다른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란 의미로 전원이 오해하고 그러한 의미로 정년조항을 개정하여 앞의 문언으로 표현된 이 사건 정년조항을 두게 되었고, 그 후 수년간 이 사건 정년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년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를 제외하고 정년퇴직한 피고의 직원 5명이 모두 ‘만 61세가 되는 그 해 말일’자로 정년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년조항이 그 객관적 의미대로가 아니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란 의미로 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당시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어,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배의 증언은 피고의 직원인 박연정과 이○배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거나 증언이어서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서 제105차 중앙위원회의 의장인 원심 증인 이시우의 증언 또한, “당시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정년조항 개정안은 직원의 정년퇴직일에 관하여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참석한 위원들에게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이 속한 그 달 말일에서 그 해 말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개정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참석한 중앙위원의 수가 49명인데, 그 전원이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그 객관적 의미와 명백히 다른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이 속한 그 해 말일’을 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개정안의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과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퇴직금누진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5.21.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제29조제2항에서 “2년 근속부터는 매 1년에 대하여 15일분의 누진가산 월할 계산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시행일자는 1997.1.1.자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지급률을 종전보다 인상하였는데, 원래의 개정안에는 위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 개정조항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위 단서조항이 추가된 사실, 그 후 피고는 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7.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1.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을 각 적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단서조항은 위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개정된 퇴직금조항이 1997.1.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의 퇴직금 산정근거는 잘못된 것인바, 퇴직금 청구의 소송물은 하나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결과적으로 원심인용금액을 포함하여 앞서 본 정년규정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의 수액이상으로 인용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