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천법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란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경기도 포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하천법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유>

하천법50조제1항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50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법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하천법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점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천 유수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하천수의 사용과 배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2006.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하천법34, 35조 및 제50조제8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에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다목에서는 그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기득하천사용자 중 하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5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취수목적·능력, 해당 하천의 한정된 가용수량, 이미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사용허가 등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의 허가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입법연혁, 손실보상 및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같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 및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27404 판결례 등 참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천법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여 그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한 이유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허가수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6.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74,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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