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추락 위험이 있는 약 10미터 높이에서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철골판넬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 위 공사를 도급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5고단217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 1... A (59, ), 기타

            2.. B 주식회사

            3.. C (71, ), 기타

            4.. D 주식회사

검 사 / 송봉준(기소), 문동기(공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B주식회사가 D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64,020만 원에 철골판넬공사를 도급받은 울산 ○○○에 있는 ▣▣▣▣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H가 발주한 위 공장 신축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김(48)B 주식회사에서 강구조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3.13. 12:5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부산90****, 4.5)에 올라 추락위험이 있는 약 10미터 높이에서 철골(C형강)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0경 비장 및 간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 2015.3.13.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15.4.27. 범행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4.27.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앞 콘테이터 측면 금속제 전기판넬 외함과 사무동 1층에서 사용 중인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4.27.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동 옥상층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1항제1, 23조제3(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1항제1, 23조제3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제1, 23조제1항제3, 23조제3, 68조제2, 29조제3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제1, 23조제1항제3, 23조제3, 68조제2, 29조제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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