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국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입사할 시에 노조위원장이나 집행부로 부터 면접을 받고 합격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작업한 것에 대한 수금 및 조합원들에게 수입액을 배당하여 주는 등 사실상 조합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경우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갑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이 노조사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 제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없음.(1993.9.1, 근기 68207-1921, 1994.10.19, 근기 68207-1743)

[을설]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조합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서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조합과 조합원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음.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과 조합원간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 사이에 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240,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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