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7.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6.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2.11.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A(이하 망인이라 한다)2012.5.11. C요양원(이하 위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3.7.13. 15:0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D병원을 경유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2013.11.5. 피고에게 ‘2013.7.12. 23:00-24:00경 위 요양원에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핸드폰을 위 요양원에 둔 채 당뇨약을 복용하기 위해 위 요양원 근처 자택에 왔다가 2013.7.13. 15:00경 가족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2.11. 망인에게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난 재해로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6.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4.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야간 휴게시간(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에 야식 준비나 당뇨약 복용 등 야간근무의 계속에 필요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에서 외출하여 잠시 자택에 들렀다가 복귀를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빗물로 인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졌는바,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또한 근로자의 보호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망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에 이 사건 상병이 심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갑 제3 내지 7, 10, 11,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2.5.11. 위 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인은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48시간을 쉬는 일정에 따라 근무하여 왔고 위 요양원으로부터 퇴근하기 직전의 아침식사를 포함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받아 위 요양원 2층의 요양 보호사 휴게실에서 식사를 한 사실, 위 요양원에는 당시 약 15명의 치매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위 요양원은 야간에 요양보호사 1인이 혼자 위 치매환자들을 돌보면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E2012.7.30.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으로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30, 야간 6시간 30분을 부여하되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 규율,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고 야간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취침을 하거나 티비 시청을 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내에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는 평소 위 요양보호사 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 등을 야식으로 먹은 사실, 망인은 2013.7.12. 09:00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야간시간대인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상의를 갈아입고 휴대폰은 그대로 둔 채 인수인계나 보고 없이 근무지인 위 요양원에서 나간 사실, 망인은 근무시간인 2013.7.13. 09:00경까지 위 요양원에 복귀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3.7.13. 15:00경 위와 같이 혼자 거주하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사업주의 연락을 받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두개골 성형술, 기관지 절개술 등을 시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에 상당시간의 휴게시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요양원의 야간근무형태는 요양보호사 1인이 혼자 근무를 하면서 치매환자를 돌보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위 요양원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 밖으로 이탈한 사례가 없었으며, 망인의 동료 근무자도 야간에는 야식을 준비하여 근무지 내에서 먹고 있고 치매환자들 때문에 위 요양원 외부로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야간시간대에 자유로이 근무지인 위 요양원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이 상의만을 갈아입고 휴대폰과 반찬은 그대로 둔 채 위 요양원에서 나갔다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개인적 용무가 아니라 근무지 근처의 자택에서 당뇨약의 복용이나 야식 준비를 위해 위 요양원을 외출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이탈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요양원 이탈의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 점, 나아가 근무지인 위 요양원을 벗어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재해 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발생한 것 인바, 망인의 평소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위 요양원 이탈 경위 내지 재해 경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는 점, 사업주에게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 9, 11,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거나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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