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가.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을 목적지(관광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출발 약속시간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나. 작업준비시간 및 종료시간

<질의5> 운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에 따라 차량점검을 위한 시간 및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통의 설치 및 운행 후 요금통의 반납에 따른 작업 준비시간 및 종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6> 시내버스 중 CNC(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연료 충전소의 부족 및 경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바, 당일운행을 마치고 연료충전을 하고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다. 식사시간

<질의7> 사용자의 배차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5~10분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귀 질의 “가”, “다”항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귀 질의 “나”항의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한편,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3345,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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