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병원 운전기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직종 근무자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08:30~17:30으로(약간명 교대근로) 정하고 근무하여 오던 중 단속적근로 종사대상이기에 1988.11.17일 2교대(07:00~19:00, 19:00~익일 07:00)로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인가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여건(실질 운전시간은 5~6시간 내외)상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

❍ 당시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병원 소유차량(기관장 차량 4~5대, 출퇴근버스 2대, 업무용차량 3~4대, 구급차 4대)대수를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출장시 직접운전 계획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교직원들이 그리 많지 않아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그러던 중 IMF, 의약분업 등으로 병원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 병원을 폐쇄하면서 운전기사(의료원으로 전출)는 2명 늘어난 반면 소유차량 대수는 대푝 축소되었고, 교직원들이 업무출장시 직접 운전을 하게되어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3시간 이내인데 임금은 평균연봉이 4,500만원임.

❍ 따라서 경영여건 개선차원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적용제외를 적용코자 하는데

<질의1> 1988.11.17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서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집행 함에 하자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2> 일설에 의하면 현재의 취업시간이 1일 8시간 형태이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 승인 신청에 앞서, 1일 취업시간을 1일 12시간 형태(근로 인정시간 8시간)로 전환 후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하여는“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데 현재의 취업시간이 어떤 형태이든 관계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 이후에도 단속적 근로가 아닌 종전의 근로형태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 온 경우에는 인가 취소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가의 실효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332,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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