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39조제1, 구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제9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208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8.10.17. 선고 200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24조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그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제9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18억 원과 그 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서울지방법원 2003.7.30. 선고 2002가합84864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11.19. 소외 2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의 변제에,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의 변제에 각 충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배당금은 원고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당받은 날에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어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가령 그 후의 상소심에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의무만 발생할 뿐이라는 이유로 쟁점배당금에 의한 이자소득 406,992,900원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제92호 단서에 의하여 쟁점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외 2의 상고가 기각되어 쟁점배당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8.6.9. 선고 9719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과 별도로 2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위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배당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심리미진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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