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노조는 파업을 풀고 작업현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측과 개별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측은 기존일당은 종전 9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으로 환산하여 일당만을 정하되 주·월차수당은 사유 발생시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은 8시간 기존일당에 종전과 같이 주·월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되어 노조원이 현장에 출근은 하고 있으나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임금전액 또는 휴업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지?

※ 2002.8.7 체결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5조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고, 제 14조 근무시간은 월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갑설] 노측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요구에 대해 노사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측이 노측에 대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현장에 복귀한 후 작업에 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함에 노측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임금지급 여부가 없음.

[을설] 노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할 경우 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를 수령하여야 하고, 새로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임. 또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사측은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현장에 복귀시킨 후 작업에 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노측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 거부로 볼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할 것임.

[병설] 노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경우 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노측의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요구에 대해 노사간 이견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현장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임.

 

2. 조합이 파업철회 의사 없이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현장복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현장개설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갑설] 파업은 사업장 밖이나 내부에서 다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측의 직장폐쇄 없는 현장개설 거부는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근기법상 휴업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할 것임.

[을설] 노조의 파업철회 의사 없는 현장복귀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 연장에 해당되므로 사측이 이에 대항하여 현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어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원들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현장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개별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요구 및 사용자의 불응 등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조합원들의 노무제공 거부에 따라 정상조업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095,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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