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무소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으로서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직원은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기타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로조건과 복무관리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타직의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운행제한(과적)차랑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타직(도로관리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가요주점에서 음주를 하였고, 술값시비로 관할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통보’에 의거 알게 되어, 건설교통부 소속 기타직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기준인 ‘도로보수원복무 및 배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에 따라 자체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직권면직 처분하였는 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비위행위 동기 및 고의 여부, 위반의 정도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또는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 「근로자 귀책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귀책사유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근기 68207-3017, 2002.10.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