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같은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 없는 실수요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목 차이가 있다고 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7.8. 선고 2004829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식 외 4

피고, 피상고인 / 북대구세무서장 외 3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6.25. 선고 2004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소득금액(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5조제1항제2호 후단 소정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세, 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 없는 실수요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목 차이가 있다고 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건설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받은 그 자체가 사업목적의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매립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12.29. 훨씬 이전인 1997.7.1.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애초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후단이 아닌 같은 호 전단에 따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소득금액(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추계조사결정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4152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당초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였다가, 그 후 2001.7.1. 이후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그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지도 않고 달리 이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들 스스로 당초 1998, 1999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원고들이 원고 김식을 통하여 1992.3.20.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경성과 함께 매립면허를 공동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립사업에 참여하였다가 1997.9.25. 주식회사 경성이 탈퇴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면허권자가 된 경위에 비추어,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원시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는 주식회사 경성 등으로부터 면허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면허취득비용과 양수 후의 추가공사비,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674,250만 원과 이주보상비 일부, 취득세·등록세만 확인이 되고 다른 필요경비의 존부가 불분명한데다가 다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들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아니하고, 무기장자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추계조사 결정은 정당하고, 추계조사의 기초가 된 원고들의 수입은 피고들이 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1998년 및 1999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수입인 점, 국세청장이 정한 1998년 및 1999년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표준소득률 21%는 시행령 제14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채택한 추계조사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설령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 해석편람(소득 46011-10150, 2001.2.19.), 질의회신(소득 46011-1386, 1997.5.20.)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등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사례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들이나 다른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당초 공유수면의 매립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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