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나중에 경매되는 사용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다34901 판결[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부산광역시 서구 외 1인

♣ 피고(탈퇴) /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 피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5. 2 1. 선고 2001나10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가 안○식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안○식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상법 제8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요구금액 중 일부만을 배당하였다.

 

나. 한편, 탈퇴한 피고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가 안○식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 받은 근로자와 선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경매법원은 1, 2번 근저당권자인 피고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3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전세권자인 피고 만도기계 주식회사, 지방세 교부청구자인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 4번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의 순으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받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근로자들을 대위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참조),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민법 제368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상법 제861조의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확대하여 인정될 수 없고, 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선원들이 선박우선특권의 행사로 배당 받은 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도,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원들의 임금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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