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주택법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동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복리시설로서 관리비용을 공동경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주택법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2조제9호가목에서는 경로당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주택법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44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경로당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모든 노인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유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사용료를 공동사용료로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로당의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는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1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담의 주체인 입주자등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만 공동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복리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등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공동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복리시설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부담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주택법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03,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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