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 2014.3.1. ~ 2014.8.31. 6개월 휴직

질의요지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끝으로, 계약직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동 법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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