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7 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7 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12.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6.23. 시행된 산림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237,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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