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회 답>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이 유>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12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91, 2015.06.17.

 

반응형

'조세관련 > 지방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도8914]  (0) 2015.10.21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5-0377]  (0) 2015.08.26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361]  (0) 2015.08.22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법제처 15-0224]  (0) 2015.08.21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25]  (0) 2015.07.2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  (0) 2015.06.08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871]  (0) 2015.05.24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14-0577]  (0)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