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원어민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어학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488161(본소) 퇴직금 등

             201488178(반소) 퇴직금 등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러닝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1.24. 선고 201368704(본소) 

                  201368711(중간확인반소) 판결

판결선고 / 2015.06.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이하 원고이라고 한다)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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