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1다83838 판결[배당이의]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임○춘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11.9. 선고 99나67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유림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사실, 소외 회사의 사규 제30조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로 규정하고, 제31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로 하기휴가, 추석, 구정,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상여금으로 구정, 추석, 연말에 각 기본급의 100%씩 연 3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30%,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50%, 6개월 이상인 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매년 구정, 추석, 연말 3회에 걸쳐 재직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1997.12.에 지급하여야 할 연말상여금 21,918,490원과, 1998.1.에 지급하여야 할 구정상여금 21,325,7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도○홍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동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도○홍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도○홍이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도○홍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1996.11.16. 원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타경349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집행법원에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인 1997.12.부터 1998.2.까지의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금 205,343,920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605,312,095원 중, 임금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들(단, 선정자 도○홍 제외)에게 제1순위로 위 3월분 임금(상여금 제외) 상당액인 금 149,009,660원만을 배당하고, 위 배당요구액 중 원고와 선정자들(단, 위 도○홍 제외)의 1997. 연말상여금 20,348,490원, 1998. 구정상여금 19,755,740원 합계 금 40,104,230원에 대하여는 임금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도○홍의 1997.12.부터 1998.2.까지의 임금 4,700,000원, 1997. 연말상여금 1,570,000원, 1998. 구정상여금 1,570,000원, 퇴직금 8,390,030원 합계 금 16,230,030원에 대하여는 위 도○홍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각 제외한 채,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 456,302,43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홍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위 상여금은 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배당표상의 배당에서 제외된 위 금 56,334,260원(40,104,230원 + 16,230,030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하였던 금원 중 위 금 56,334,260원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상여금과 1998. 구정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12.부터 1998.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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