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3명밖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 감사(1)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동별 대표자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50조제1항에 비추어 보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2007.6.15. 선고, 2007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66, 2015.03.27.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15-0117]  (0) 2015.06.22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법제처 15-0164]  (0) 2015.06.15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  (0) 2015.06.11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법제처 15-0122]  (0) 2015.06.11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제처 15-0093]  (0) 2015.06.05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법 2014도16752]  (0) 2015.06.03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대법 2014다81474]  (0) 2015.06.03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019]  (0)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