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5.5.14. 선고 2014가합57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5.04.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076,1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7.12.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1.3.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해산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3.12.2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8.19. 같은 법원에서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원고는 1997.12.경부터 피고와 만나 교제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05.4.부터 2011.3.경까지 72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의 보통노임에 따라 계산한 142,076,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3.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와 교제기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앞서 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자인하는 점(2014.10.6.자 준비서면), 피고 운영의 카페 임대인인 C이나 위 카페에 커피 등을 납품하던 D 등 주변사람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로 인식한 점, 원고는 카페에서 기거하면서 피고가 카페를 비운 동안에는 위 카페를 관리하였고, ·피고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카페에서 자발적·호의적으로 일을 하여주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이상욱 선민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