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요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경과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대 표 자 :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피보험자수 :

- 성 립 일 : 19**.10.1.

.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취 득 일 : 2006.7.1.

-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 직 책 : 대 리 겸 법인등기이사

-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이 대표로 있는 ()○○○○○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 ()○○○○○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 팀장 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자본금1)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 발생을 확인함.

- 2010.11.26. 이사회 의사록 상 대표이사 변경의 건 안 의결에 승인함.

- 2011.2.1. 이사회 의사록 상 사내이사로 신 주식발행안 의결에 승인함.

 

검토의견

<갑 설>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신 주식발행 안 등에 참여한 점은 형식적인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1.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인 점,

2.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3.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4. 13명의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한 점,

5. 육아휴직 등의 휴가 사용시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점,

6. 주식보유분이 없고, 회사이익잉여금 등이 배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함.

<을 설> 갑설 내용 중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한 점들(1~6)이 있으나, ‘○○○는 사업주의 친족이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의 건과 신 주식발행안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청 의견> 을설

 

<회 시>

고용보험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정의)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보험료징수법 제2(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고려해볼 때 ○○○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혼재 되어 있으며

 (1)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부분은

 -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한 점, 국민·건강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은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 되지만

  ① 5년 동안의 출·퇴근한(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②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한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불명확하고

  ③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통장 이체내역) 있지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불명하고

보수가 이사회에서 정해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수로 지급받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결재선(대리 팀장 대표자)에 따라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불명확하고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부분

- ‘○○○은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변경, 신 주식발행 안 동의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 의결권을 행사한 점은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단순히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의 피보험자격의 판단이 어려우니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②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③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④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 하였는지 등

대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조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판2007.3.29, 2005130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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