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

배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선발 방법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근무일자 및 시간

-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 : 18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수당 : 13만원 지급

 

의견

<갑 설> 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이 없고 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조퇴·휴가를 위해 별도로 취해야하는 조치가 없는 등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 설> 배움터지킴이에게 지급하는 봉사수당은 실제 교통비·식비를 넘는 수준이어서 실비변상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일지나 상담록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청·단위학교에서 정한 근무 원칙을 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 데,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지급 받는 보수(1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과-293, 2010.07.28.

 

참고 : 방과 후 학교관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외부 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 지급받는 보수는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엄마품 멘토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활동내용이 자율적이어서 학교측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

  -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엄마품 멘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각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내용이 달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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