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 관계

❍ ○○○○어린이집은 ○○시장이 수탁체 대표(○○학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

※ ○○○○어린이집 위·수탁 협약내용

○○시장 이 학교법인 ○○학원 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며 위탁재산 및 시설은 어린이집 운영전반(사무), 어린이집 건물 221.221 및 기자재 등(시설)이며, ·수탁기간은 2007.1.1~2009.12.31 까지(3년이내)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하여 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년도 보육사업 지침이 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이 부담하며, 은 보조금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종사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시설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되 은 공개방법에 의거 모집 및 임용하고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시설장은 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시설 장의 제청에 의해 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세입세출 예산은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생한 지출 항목 중 부족되는 예산은 의 책임하에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은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님.

어린이집 원장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및 4대보험상에도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

4대 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취득신고시 대표자(자필) 확인으로 신고서 수리·처리

어린이집 교사 모집시 <○○시 보육정보센터 게시판>상에 어린이집원장은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무관리는 여성가족부등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수탁체 담당 확인)

어린이집 예산 및 집행은 원장이 하며, 내용을 법인 및 ○○시에 보고함(원장유선확인)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체 대표와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수탁업체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과의 근로계약서 내용

- 양당사자 ○○학원이사장 ()과 근로자 ○○○()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월급) 근로시간(9~6시까지) 및 취업 장소 및 직종 등이 명시되어 있고,

- 근로자는 고용자()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및 운영사항은 고용자() 또는 고용자()이 권한을 위임한 자의 사전심의 동의를 거친다라고 명시되어 있.

-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족할 때 등 계약기간내라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지청 의견

<갑 설>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4대보험상에도 대표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행사 등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참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부관리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하고 이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등도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직접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권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을 설> 어린이집 원장이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학으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면 되었을 뿐이며, 실제 ○○대학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상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업체인 ○○대학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르며, 특히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및 운영 등에 있어 고용자인 ○○대학의 사전 심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 또한 본인도 업무수행이 부족하거나 실적 등이 좋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상태로 단지 동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대학이 ○○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및 종사자의 임명 등 모든 권한이 ○○대학에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대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있어 중간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 됨.

<지청 의견>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됨.

고용서비스지원과-477, 20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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