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원고, 피상고인 / 우○욱

♣ 피고, 상고인 / 정리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9.22. 선고 99나503 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시 ○○○동 498-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정리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1999.12.3.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에 흡수 합병되었다. 아래에서는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시 ○○○동 494 외 6필지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1996.2.13.경 지하 터파기 공사를 주식회사 대○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이 이 사건 토지를 지하 약 28.8m까지 수직으로 파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이 사건 토지 굴착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4m의 거리만을 두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대○은 위와 같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① 지하수의 유출을 막는 차수막(遮水幕)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지하 약 5.4m 지점에 있던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굴착면에 버팀보를 설치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버팀보의 양끝 토압(土壓)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쪽으로 향하는 토압이 반대편으로 향하는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도록 잘못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불균형을 이룬 토압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공사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토압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2.64cm 내지 9.6cm 정도 부동침하(不同沈下)하게 하고, 토압에 의한 수평력의 작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계단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설업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7조제3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서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주식회사 대○의 과실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대○이 위와 같이 ① 차수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설계도서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게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이처럼 주식회사 대○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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