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와 피고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 소정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위 시행령 제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고 한 배당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시행령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1.05.15. 선고 2001다18513 판결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 구○근

♣ 피고, 피상고인 / 신○춘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1.2.9. 선고 2000나7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김○희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8.2.14.자 채권최고액 4천만 원의 근저당권부채권 3,300만 원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경매의 1999.9.29.자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29,532,898원을, 1순위로 마산시에 3,487,84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금 800만 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8,045,058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2,1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아니어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은 금 1,300만 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2,1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딸인 소외 라○주도 위 아파트 중 다른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가정공동생활자에 해당하여 이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합산하면 금 2,100만 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시행령 제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인 마산시의 경우 금 2,000만 원) 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120정, 130정, 176정, 197정 참조).

 

이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김○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딸인 소외 라○주가 1995년 2월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고 1996년 8월경 피고가 있는 마산시로 내려와 같이 살게 되면서 김○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여(기록 113정, 187정) 피고 스스로 피고와 라○주가 모녀지간으로 같은 주택에서 각각의 임차인으로서 생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다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7(주민등록등본), 6, 9(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라○주의 연령, 라○주가 주민등록상 피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와 라○주가 하나의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고 1999.1.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관하여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 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라○주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금 800만 원에 임차하였는지 아니면 가장임차인에 불과한지의 여부 및 피고와 라○주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들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시행령 제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밝혀 이 사건 경매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1,300만 원이라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위에서 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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