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내용수정범위가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 인정하는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민원인의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였음.

이에 따라 민원인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용수정신고의 반려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여 민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서는 내용수정신고가 있었으나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은 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등급분류 결정이 아니고 신고자가 등급분류 신청이라는 알맞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3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유없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는 이미 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음이 전제된다고 할 것인데,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단계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반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만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의2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새로 신청하여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49,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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