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임업용산지에 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위 기존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민원인은 산림청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가목)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기존 도로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라는 관리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공용·공공용 시설로서의 도로(산지관리법10조제3),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산지관리법10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15), 농어촌 도로정비법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1), 사도법2조에 따른 사도(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관리법령에서의 기존 도로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9.4. 회신 14-0409, 0509 해석례 참고).

또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전용은 산지관리법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방·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제한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업용산지의 전용요건과 관련된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97,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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