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이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생산이란 산업생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군 안에 있고(1),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군 안에 있으며(2),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군 안에 있는(3)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86, 2014.09.23.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법제처 14-0549]  (0) 2015.04.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 [법제처 14-0497]  (0) 2015.04.20
2015.1.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 [법제처 14-0465]  (0) 2015.04.17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법제처 14-0453]  (0) 2015.04.1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법제처 14-0581]  (0) 2015.04.17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법제처 14-0418]  (0) 2015.04.16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411]  (0) 2015.04.16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법제처 14-0523]  (0)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