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44,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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