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여, 그의 형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03.26. 선고 2013구합13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3.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6.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형인 B는 양산시 중앙로 133에 있는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이하 소외 번영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2.26. 07:00경 위 남부시장 양산금방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옮겨실으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7:24경 인근 베데스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6.19. B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B는 매일 2회씩 수백 개에 이르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여 청소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여왔는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에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하던 도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B2000.4.16. 소외 번영회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1210개월간 소외 번영회 및 상인회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5톤 청소차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B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였고, 쓰레기 수거는 매일 08:00 13:40, 장날에는 07:00, 13:40 19:30에 각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장날에는 07:00~18:00 20:00~23:00(연장근무 3시간)였고, 그 외에는 08:00~18:00이며, 휴무일은 월 3회 정도 원하는 일자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2:00~14:00(장날에는 12:00~14:00 18:00~20:00)이다. 장날이 아닌 날에는 21조로 일하였는데 1인은 청소차 운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업무는 대부분 B가 혼자 담당하였고, 장날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3~4명 정도가 추가 배치되었다.

) C시장(이하 남부시장이라고만 한다)3층 건물형태의 재래시장으로 면적 3,850이며, 현재 170여 호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증인 권현의 진술). 남부시장 내 도로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아케이드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어 눈이나 비 등의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청소작업을 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폭이 좁아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청소부가 직접 손수레를 끌고 환경미화작업을 하여야 했다. B의 사망일 전인 2013.2.16.부터 2013.2.25.까지 남부시장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장날이 아닌 때는 1,940~3,240kg 정도였고, 장날인 2013.2.22.에는 4,790kg이었다. 한편, 양산시 내에 있는 북부시장, 하북시장의 경우 4~8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1270~720kg 정도이다.

) 소외 번영회는 B를 포함한 청소부들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사설 주차장의 길 한 모퉁이에 소파를 비치해 두어 쉴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망 직전 근무현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B는 발병 전일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은 장날이어서 07:00경 작업을 시작하여 첫 작업으로 쓰레기를 손수레에 실어와 청소차에 옮기기 전 쓰러졌는데,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였다.

)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소외 번영회에서는 근태기록을 하지 않아 B의 정확한 휴무일을 알 수 없으나, 사망하기 전 1주일 이내로는 평소 근무형태와 장날 4시간 연장근무 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20131월부터 B의 사망일까지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에서 영상 5정도였다.

3) B의 건강, 생활 습관 및 수진내역 등

) B는 신장 160cm이고, 1952년생 남자로서 사망 당시 만 61세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와 같고, 2010년에는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2011년 및 2012년에는 고지혈증 관리 소견이 있었으며, 2012년에는 우하부 작은 폐결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 B1주일에 소주 2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량은 알 수 없으나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결과표상 흡연습관 개선소견이 있다.

) B2005.5.25. 우천재단의료법인 삼성병원(현재 베데스다병원이다)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당시 혈압 150/90mmHg, 정상범위 120미만/80미만mmHg). B2007.5.18. 좌측 이개 뒤쪽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40/90mmHg였고, 2007.6.11. 측정한 혈압이 140/90mmHg였으며, 2008.9.18. 작성된 진료차트에는 ‘1년 전 일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짐이라는 기재가 되어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특별히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는 자료는 없다.

4)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 2013.2.26. 07:24

사망의 원인 : 급성 심장사(추정)

) 피고 자문의 소견서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있었으며 흡연력도 있는바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사인 불명이나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과 흡연 습관이 있어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일상적 업무의 수행이었으며,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없었다. 고령의 남성으로서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급성 심장사라 함은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심혈관 상태의 급성 변화가 발생한 이후부터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의식의 소실에 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위험인자 또는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인자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한 종류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의해서도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저 심질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위험인자의 존재만으로 그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위험인자가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켰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부검을 포함하여 원인에 대한 구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질환이나 상황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무량과 심근경색증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의학자료가 없으므로, B가 허혈성 심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과로나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하 1의 일출 전 아침이라는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찬 공기에 노출(Cold exposure)'되는 것은 심근경색증 발생의 한 위험인자 혹은 촉발인자가 될 수 있고, ‘영하 1의 일출 전 아침’, ‘찬 공기에 노출’, ‘통상 업무시간 이외의 추가 근로로서 쓰레기 수거 업무 도중등의 상황은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는 한 질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규명은 여전히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권오현의 진술, 갑 제3, 4, 15, 16호증, 을 제1호증,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베데스다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양산시장,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는데,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B는 사망 당시 61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 3년간의 정기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2005.5.25.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약 3년간 고혈압 또는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산시 내에 있는 북부시장, 하북시장의 경우 4 ~ 8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남부시장보다 쓰레기 처리량이나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의 형태나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B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서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고,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B가 약 1210개월간 별다른 문제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 있고, B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상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통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해당하는 활동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B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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