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과 근로자들의 업무는 본질이 상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업무 비중을 볼 때 인터넷상담이 ○○○의 주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2]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들이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3]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채용절차를 이유로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상담 FAQ 구축에도 참여하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대상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차별11, 12 병합 ○○○○ 차별시정 재심 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대한민국

판정일 / 2014.12.23.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2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차별4, 5 병합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3,050,812원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4,125,611원을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연간급여와 복지포인트가 별지2 ‘연간급여 및 복지포인트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임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2014.8.1.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라.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9.25. 판정, 2014차별4, 5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본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 등 근속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마련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석○○(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용자와 15시간, 5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 소속기관인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들이다.

.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부는 「○○○○○○조에 따라 ○○정책의 총괄, ○○보험, ○○훈련, ○○조건의 기준, ○○○의 복지후생, ○○관계의 조정, ○○보건, ○○보험과 그 밖에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소속기관으로 ○○센터 등을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14.7.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9.25.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10.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센터 소속 ○○○(이하 ○○○이라 한다)과 동일 장소, 동일 조직체계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경우 ○○○과 달리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민원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복지포인트(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은 전화상담에 추가하여 인터넷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로서 업무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 및 법적 성격 등이 전화상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간에 업무내용, 책임과 권한 및 채용 시 기준·절차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을 집중 처리하고자 2004.8월부터 경기도 ○○시 소재 ○○센터를 운영하였고, ○○센터는 2012.12.30. 울산으로 이전하였다.[·재심 답변서]

. ○○센터의 전화상담은 ○○부 대표전화 ○○○○으로 인입되는 민원인의 문의내용을 전화통화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원회 ○○신문고 및 ○○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질의·건의·확인 등에 대한 답변을 처리기한 내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재심 답변서, 사 제2호증 ○○신문고 회신문]

. ○○센터는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있고, ○○○ 18명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과 전화상담원 86명을 포함한 87명의 무기계약직이 종사하고 있다.[·재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업무분장표]

. 전화상담원 86명 중 경기도 ○○시 소재 시기 채용된 4(이 사건 근로자들 2명 포함)은 피크제 근무(10:00~15:00), ○○ 이전 이후인 2013.1.2. 채용된 82명은 교대제 근무(9:00~13:30, 13:30~18:00)를 하고 있다.[·재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업무분장표]

. 이 사건 근로자12004.7.30.부터,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6.21.부터 시간제 근로자(피크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하여 왔고, 2009.1.29.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초심이유서, 노 제8호증 근로계약서(2004.6.21.), 노 제9호증 근로계약서(2009.1. 29)]

. 이 사건 근로자들은 ○○○ 18명과 동일 장소, 동일 조직체계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재심 이유서, ·재심 답변서]

. ○○○은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을 하는바, ○○센터 설립 이후 ○○○의 상담 시간은 아래표와 같고, 2013.3.4. 이후 현재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5시간은 전화상담을, 3.5시간은 인터넷상담을 하고 있다.[·재심 이유서, ·재심 답변서]

. ○○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부 비정규직 상담원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연말에 임금협약을 통해 당해연도 전화상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고, ○○센터는 인상률만큼 소급분을 12월에 지급하고 있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월경에 ○○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과 8월경에 ○○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급기준 알림]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경에 ○○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 ○○센터는 위 항 내지 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각각 지급하였다.[초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10. ○○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고, ○○센터는 동 지급기준에 따라 ○○○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였다.[노위 제14호증 201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내,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급기준 알림,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노위 제14호증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노위 제18호증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노위 제20호증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노위 제21호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노위 제22호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 항과 관련하여, 2011.7.29.부터 2014.7.28.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 94호봉 및 5호봉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상세표는 별지1 참고)

. ○○○국가공무원법2조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된바, 2014년도의 경우 국어, 영어 및 한국사 등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신청 외 2013.1.2. 채용된 전화상담원은 ○○, ○○, 일반상식과목의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되었다.[노위 제24호증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 2014.1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화상담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즉답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판례 등을 찾아본 후 민원인에게 재통화를 하여 답변하고 있고, ○○센터에 신규 발령받은 ○○○의 전화상담 수행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분야 상담 FAQ 기반 구축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1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센터로 신규 발령받은 ○○○에 대하여 일정기간 상담요령을 훈련시킨 후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에 투입하고,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모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상담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서 업무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 및 법적 성격 등이 전화상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과 같이, ① ○○센터에는 상담1과와 상담2과가 있고 각과 소속으로 같이 근무하는 ○○○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을,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터넷상담과 전화상담은 민원인이 인터넷과 전화 중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상담의 주제, 내용,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의 민원신청 경로가 인터넷인지 전화인지에 따라 민원사무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각 매체별 상담수행에 따르는 책임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화상담만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부여의 결과인데, 업무부여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내세우나 위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신청 수단이 인터넷이냐 전화냐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전화상담원들의 인터넷상담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과 비교해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들의 업무와 전화상담원들의 업무는 그 본질이 상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04. 8○○센터 설립 당시부터 2011. 10월 조직개편 시점까지 상당기간 동안 ○○○들은 18시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조직개편 이후 ○○○들의 전화상담 업무 비중은 18시간 중 4.5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인터넷상담이 ○○○들의 주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모두 민원 서비스로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잘못된 경우 동일하게 ○○센터 차원의 기관 책임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센터에는 다수의 ○○○이 존재하고 특정 직급이나 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배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가상의 직급 및 호봉을 갖는 ○○○을 상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가상의 직급으로는 ○○○ 중 높은 직급을 선정할 경우 낮은 직급의 ○○○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참조), ○○○ 9급으로 하고, 호봉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 근로시간의 절반가량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년 근무당 1호봉을 가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2004년부터 호봉을 인정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2011년과 2012년은 94호봉, 2013년과 2014년은 95호봉인 ○○○이 된다.

 

.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213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 등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하나, ‘4. 인정사실(별지1)과 같이 기본급의 경우(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반면, 수당에 따라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도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그 급여체계가 다르고,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바,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며(서울고등법원 2012.6.14. 선고 20125000,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312012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 동안, , 2011.7.29.부터 초심지노위 차별시정 신청일 전일인 2014.7.28.까지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 총액을 비교해 보면, ‘4. 인정사실(별지1)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3,050,812, 이 사건 근로자2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설령 ○○○에 비해 전화상담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수행하는 인터넷상담은 전화상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은 국가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반면, 전화상담원은 ○○센터 내부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므로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용절차의 차이만으로 그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비록 채용절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분야 상담 FAQ 기반 구축에도 참여하였고, ○○○이 신규로 ○○상담센터에 배치되어 올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경험이 많은 전화상담원들로부터 전화상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도 받게 되는 점 등을 보면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간에 그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대상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으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13,050,812, 이 사건 근로자2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개선된 임금제도를 2014.8.1.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2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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