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만 63세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수가 9인 이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 운영규정5(취업)채용, 근무,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휴직 및 복직, 면직, 상벌을 각 절로 두고, 6(근무규정)급여, 본봉 및 제 수당, 계산 및 지급, 퇴직금을 각 절로 두며, 7(출장 및 공가), 8(경조금)에 각각 관련 규정을 두는 등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 제5(채용), 7(면직), 49(정년)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서 만 60세와 만 55세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 1017일자로 제49(정년)의 규정에 의한 정년 만60세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기간으로 채용되어 동일자로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제도이면서 그때까지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보상규정이지,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하는 제한규정은 아니므로, 법규상에 다른 특별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년을 초과한 자의 채용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기초로, 63세인 본인과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법인의 감사가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한 것은 정년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만 63세인 자를 채용한 것은 원인무효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업무수행을 중단하고 사직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오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니 근로자인 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한 본인을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본인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의 효력 여부

3. 사용자인 법인의 감사가 본인에게 공개적으로 정년규정을 위반해 채용된 자로서 자격이 없으니 업무수행을 중단하라.” 면서 본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제수단에 호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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