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20114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시 ▲▲2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이라고 합니다.

과거 위 아파트의 위·수탁관리를 맡은 업체는 ()○○주택관리라는 업체로 서울동부지청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 받고 201095일까지 업무를 하다 계약만료된 업체였습니다.

이후에 201096일부터 현재까지는 ▲▲2차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위수탁관리업체인 ()○○진흥과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던 ()○○주택과 달리 현재 위탁관리를 맡은 ()○○진흥 업체는 감사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흥 측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있던 ()○○주택관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았고 이 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받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으면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와 ()○○진흥은 완전히 다른 업체이고 고용관계를 포함한 영업양수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진흥이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위·수탁관리를 했다는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진흥은 현재까지도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 없이 4년 넘게 아파트 위·수탁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사업장에 준하는 임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진흥의 주장에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진흥은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9.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서는 위탁관리업체 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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