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배경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을 구함

 

2. 사업장 적용 현황

사업장명 : ㈜○○

사업종류 : 금속가공기계제조업 (사업세목 22304)

 

3. A국가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계약내용

- 계 약 명 : A국가 󰋫󰋫󰋫 1200T PRESS LINE(4)제작 및 설치공사

- 납 기 일 : 2014910

- 공사범위 : 설계, 제작, 전장시스템, 조립, 시운전, 포장, FOB, 설치, 시운전, FAT

- 계약금액 : 5,250,000,000

재해경위

- ㈜○○에서 제작한 프레스기를 A국가 소재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 중 발란스 실린더와 브라켓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서 절단사고 발생 (2014.7.16.)

사실관계

- 동 공사는 A국가 󰋫󰋫󰋫이 발주한 프레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원도급 받은 △△()㈜○○와 프레스 라인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가 국내 사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제작하여 A국가 소재 󰋫󰋫󰋫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 및 설치

- A국가 현지에서의 작업은 재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2014.6.29. ~ 2014.7.30.까지 출장 처리함.

 

4. B국가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계약내용

- 계약명 : 1,000톤 템덤 프레스라인 하기휴가 공사건(1,000톤 메인 드라이브축 베어링 교체공사)

- 공사기간 : 2014.8.1. ~ 2014.8.8.

- 공사범위(수리 리스트 기준) : 1000톤 프레스 피니언축 8개소 소손에 대한 그라인딩 사상 후 재조립, 메인기어 16개소 소손에 대한 그라인딩 사상 및 용접 육성 후 래핑, 클러치 라이닝 파손 신품 교체, 슬라이드 ADJUST 모터 교체, 슬라이드 내부 오일 드레인 내부 청소 및 찌꺼기 제거, 베어링블럭부 부시메달 습합 완료, 메인기어 및 피니언 기어부 소손부 사상 및 스크래핑, 기어 조립부 흔들림 정도 체크 및 틈새 조정, 1500톤 프레스 브레이크 라이닝 신품 교체, 500톤 프게스 바란스 실린더부 에어누기 발생에 따른 u-packing 교체

- 계약금액 : 7,000,000

재해경위

- 1000톤 프레스 플라이휠 내부에 있는 베어링 교체 수리작업 시 휠 축에 박혀있는 베어링을 분해하기 위해 사용한 지그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부품이 떨어져 작업자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됨 (2014.8.3.)

사실관계

- ㈜○○에서 20103월에 B국가 ◇◇◇에 제작 납품한 1000톤 프레스기에 대한 기계점검 및 수리작업을 700만원에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며 100톤 프레스 외 1500, 500톤 프레스에 대한 수리작업도 함께 이루어짐

- B국가 현지에서의 작업은 재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2014.8.1. ~ 2014.8.8.까지 출장 처리함.

 

5. 질의 사항

상기 2건의 국외 발생 재해와 관련하여 ㈜○○가 기 적용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해외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로 보아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임의가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

 

<A국가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1) 갑설 : 해외에서 실시된 프레스기 설치는 기계장치공사로서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임의가입)을 적용

국내에서 제작한 프레스기를 A국가 현지 공장으로 운송하여 설치하는 공사로서 국내가 아닌 해외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로 임의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별도 건설공사로 임의 가입함이 타당

2) 을설 : 본사에 기 적용된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상기 설치공사는 국내 사업장에서 제작한 프레스기를 A국가 현지 공장으로 운송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기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할 필요없이 국내에 기 성립된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

3) 지사의견 : “갑설이 타당함

 

<B국가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1) 갑설 : 1000톤 메인 드라이브 축 베어링 교체 작업 등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므로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임의가입)을 적용

- 비록 ㈜○○20103월에 직접 제작·설치했던 프레스기에 대한 수리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시운전 완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노후된 설비에 대해 별도 도급계약에 따라 시행한 수리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기계장치공사(40003)’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기계장치의 수리공사에 해당하므로 기 성립되어 있는 국내 제조업으로의 흡수 적용은 불가하고 별도 건설공사로 임의 가입하여야 함

- 또한 재해자 등이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으로 보아 해외출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지침(고용노동부 징수68760-157, ’95.4.6)에서 정한 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기계장치의 운전·개조 및 수리지도가 아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

2) 을설 : 본사에 기 적용된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 상기 수리작업은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기 제작·설치한 기계장치에 대한 수리(애프터서비스)를 위해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단기간 중국에 체류하며 수리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로 적용할 필요 없이 국내에 기 성립된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3) 지사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해외에서의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또는 건설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적용 또한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은 사업장·고용주체·계약단위 별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A국가 소재 󰋫󰋫󰋫에서 발주한 프레스기 및 라인 설치 공사를 원도급사인 △△()에서 ㈜○○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는 프레스기를 제작하여 A국가 현지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은 기계장치공사로 판단되어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임의가입) 대상으로 사료되며,

 

❍ ㈜○○에서 제작·납품한 기계 등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한 B국가에서의 업무는 기술서비스(A/S) 등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로 보아 해외 출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3601,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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