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자는 영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종전에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유급)인 6부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경영난 및 운전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격일제 근무인 2일 근무하고 익일은 휴무하고 2일 근무한 후 1일의 유급휴무를 하는 복격일제 근무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복격일제 근무로 처음 2일 근무하고 그 익일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하여야 하나 전체 근로자(일명 상조회원)들과 취업규칙 특약을 체결하면서, 무급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년차의 대체휴가로 갈음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년차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시행하였음을 첨언하며 월차에 대하여는 소정 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의문점이 없는데 연차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년차는 발생치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 또한 노동조합 분회장의 전임으로 연 월차가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 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상조회 대표자들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면 동 특약서에 의해 적법한 유급휴가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49,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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